100만원 상한제 시행의 취지는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 질환자가 아니라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소액의 본인부담까지 보장하자는 정책이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8세 미만 소아 중 위 정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는 단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총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비중은 81.4%(678만명/833만명)로 대부분 소액 진료비가 발생(건강보험 가입자 기준)하며, 전체의 약 2%(16만명/833만명)만이 연간 300만원의 병원비 발생, 이들이 주요 수혜 대상자입니다.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시 의료서비스 중 가격규제가 되지 않는 비급여가 급격히 팽창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문재인케어는 전면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비급여 가격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문재인케어 적용 후 일부 남게 되는 비급여는 대부분 단순기능개선, 비보험 등일 것이므로 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